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지급방식, 수령액 등을 알아보고, 또한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집주소지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70세 3억원 주택 기준 매월 89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70세 3억원 주택 기준 매월 78만 3천원을 수령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70세 3억원 주택 기준 10년의 기간동안 매월 156만 2천원이 지급됩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종신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인 경우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페이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주택구분,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을 기재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대 및 주택가격 상향 조정 검토
현재 정부에서는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요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런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번 주택연금 확대 방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긴 하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개정사항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